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란? 개념, 역사, 그리고 한국의 사례 🗣️
뉴스나 정치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그 의미와 배경,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 🤔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원래 스페인어 'filibustero(해적)'에서 유래했습니다. 🏴☠️ 이 단어가 19세기 중반 미국으로 건너와 '무단 점유자', '의회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제한 시간 없이 연설을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2. 필리버스터의 목적과 효과 ⚖️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시간을 끌어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 🗣️ **소수 의견 표출:**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의견과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 **법안 재검토 유도:** 시간 끌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시간을 벌고, 여론을 환기시켜 법안 통과를 늦추거나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 📢 **여론 형성:** 장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3. 한국의 필리버스터와 역사 🇰🇷
한국 국회에도 필리버스터 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 따라 정식 명칭은 **'무제한 토론'**입니다.
📜 도입과 폐지, 그리고 재도입
우리나라는 과거 '의원 발언 시간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1964년 김대중 의원이 '언론 통제'에 반대하며 5시간 19분간 연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1973년 유신헌법에 의해 국회 발언 시간이 제한되며 제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의원 1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 1️⃣ **1964년 김대중 의원의 언론 통제 반대 연설:** 김대중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포함해 총 5시간 19분간 언론 통제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여 필리버스터의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 2️⃣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을 시작으로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김광진 의원이 5시간 33분 등 수십 명의 의원들이 릴레이 연설을 펼쳤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총 192시간 27분**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4. 필리버스터의 종료 🔚
필리버스터는 무기한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료됩니다.
- ✋ **종결 동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됩니다.
- 🚪 **철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모든 의원들이 신청을 철회하면 종료됩니다.
- 🛑 **회기 종료:** 회기(국회 활동 기간)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 원칙을 가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비록 때로는 국회 공전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치 및 법률 관련 지식에 기반하며, 개별적인 해석이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